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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9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 세, 여) 과 이혼하였으나 최근 재결합하여 2016. 8. 경부터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2:40 경 춘천시 C 아파트 206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부엌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도마( 가로 약 30cm, 세로 약 15cm, 두께 약 2cm) 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가지고 와 부엌 바닥을 수회 찍고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다

필요 없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관련 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