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2: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15,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호흡은 하는데 누워서 의식이 없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C(여, 28세)에게 “니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위 구급대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구급활동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B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