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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9,724,622원 및 위...

이유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05. 9. 28. 원고에게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2. 7. 31.자 대출금채권 및 2004. 12. 16.자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2009. 11. 30. 기준 원금은 45,208,417원이고, 미납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7,482,368원이다.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하여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09. 12. 18. 망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92,690,785원 및 위 돈 중 45,208,417원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5. 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 중 배우자 G, 자녀 H, I은 각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자녀 D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라.

D은 2018. 6. 2. 사망하였고, 망 D의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2,690,785원 및 위 돈 중 원금 45,208,417원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망 D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39,724,622원 = 92,690,785원 × 3/7,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