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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8 2012고단37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당 당원으로서, 2012. 5. 21. 15:00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F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F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서버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스마일서브가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워 2차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인 다른 F당원 약 300명과 함께 위 대륭테크노타워 2차 주차장에서 압수된 서버의 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2012. 5. 22. 01:0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서버를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운전의 G 경찰승합차에 싣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탈취하기 위하여, 다른 F당원들은 "도둑놈들아 왜 서버를 훔쳐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승합차를 에워싸 이동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 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경찰승합차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리찍은 후 위 돌을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다른 F당원들은 경찰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뒤꿈치로 앞 유리창을 내리찍고, 도로 난간 위에서 경찰승합차 앞 유리창 위로 뛰어내리는 등 경찰승합차를 수리비 4,24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F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승합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O의 확인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