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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과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은행계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가 사기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오기 임이 명백한 원심 판결 ‘ 법령의 적용’ 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