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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372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9,228,765원 및 그 중 67,750,375원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5. 1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