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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366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 프레임제작 및 배관용접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화시스템, 금속제품, 조명기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17. 7. 물품대금 93,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2017. 8. 물품대금 49,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2,780,000원(= 93,280,000원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확정된 가격이 아니며,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 회사의 직원이 2017. 7.말경 및 8.말경 원고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발주, 입고일자, 견적 금액, 최종 마감 금액을 정리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이를 확인한 원고가 그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없기에 2017. 7. 31.에 2017. 7.분 물품대금 93,28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2017. 8. 31.에 2017. 8.분 물품대금 49,5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2)를 각 발행한 점, 2017. 5. 및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