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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52

광고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미지급 광고료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1)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9. 9.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3. 9. 9.부터 2016. 9. 9.까지 3년간 광고료 : 월 2,500,000원 (정액) (다만 2013. 9. 20.부터 2013. 11. 20.까지 3개월간의 광고료는 매월 200만 원으로 한다

) 2) 원고는 2013. 9. 9.부터 2014. 7.까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3. 9. 9.부터 2014. 7.까지 발생한 광고료 중 원고가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인 5,500,000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2.부터 2014. 7.까지의 미지급 광고료 내역(총액 5,800,000원)에 대한 메시지를 송부받고도 그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계산한 미지급 광고료 내역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 기간 미지급 광고료 2013. 12. 1,300,000원 2014. 2. 200,000원 2014. 3. 1,300,000원 2014. 4. 1,300,000원 2014. 6 1,000,000원 2014. 7. 400,000원 합계 5,50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경 원고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계약조건 중 매월 광고료를 2014. 8.부터 6개월간 종전의 월 25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