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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5가합10265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 대 1,077㎡(위 토지는 2016. 3. 4. 별지 목록 1 내지 3번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및 위 토지 위의 별지 목록 4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칭할 때는 위 토지의 분할 전후의 구분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900,000,000원, 계약금 62,000,000원, 중도금 580,000,000원, 잔금 258,000,000원 계약금 62,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58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잔금 258,000,000원 중 40,000,000원은 2015. 5. 15. 지급하고, 나머지 218,000,000원은 2015. 7. 5. 지급한다.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이는 천안시 동남구 F 하천부지 전체를 피고 B이 승계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계약금 6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유지분 1/2씩에 관하여 피고 B, C 앞으로 ‘2015.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으뜸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819,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돈으로 중도금 5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