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77회에 걸쳐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09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