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2016. 1. 7.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7. 26. 18:00 경 영등포구 C 지하 B0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며 문을 계속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서 “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도 “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과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