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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모텔 앞에 앉아 잠을 자다가 경찰관 F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 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자신이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경찰관인 원심 증인 F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F가 입었던 경찰정복의 가슴 부분에 흙 등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점 등이 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까지 경찰차로 태워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