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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나517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들은, 피고 C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다용도실 및 단감 저장을 위한 저온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는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 C과 피고 회사 사이에 허위통정의 의사표시 또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등 참조), 또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