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0.경 김포시 D건물 상가에 위치한 E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위 D 아파트 102동 1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전세보증금을 주면 그 중 4천만 원으로 농협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그 금액만큼 감액등기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27. 잔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및 실제 피해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