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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9: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에 관하여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I(31세)가 단속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그냥 가라. 대리운전기사가 무슨 돈이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경위,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