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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2:50경 창원시 C빌딩 6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1세)과 부딪혔던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얼굴에 맥주병 파편이 튀어 찔리게 하였으며, 다시 테이블 위에 있는 다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1세)의 왼쪽 눈 윗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F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4년 전부터 뇌전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