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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056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G 운영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2013. 6. 11.부터 2013. 12. 16.까지 피고 B에게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2014. 2. 18. 다시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2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억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원고로부터 이를 송금받은 G이다.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G 운영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2012. 6. 11.부터 2013. 12. 16.까지 4회에 걸쳐 피고 B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3. 7. 10.부터 2014. 2. 10.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가 송금된 사실, 피고 B은 2011. 4. 20. G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2013. 6. 11.부터 2013. 12. 16. 사이에 G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행위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여행위에서 차용인은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