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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6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46,640원 및 2010. 7. 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26,535,260원 등 합계 57,181,9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