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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219024

손해배상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8.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9.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공사대금 6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7.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고, 2017. 5. 30.경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7.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대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 위생도기설치공사, 타일공사, 가구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중 일부 공사는 제외하고, 대신 다른 조적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하드웨어구매, 담장공사, 민원처리공사, 전기공사, 위생도기설치공사, 에어컨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4,05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조경 미시공 부분 384만 원, 1층, 2층 블라인드 교체 수리비용 228만 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1,132만 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018. 5. 1., 2018. 6. 25.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가 신축한 건물 1층 천정에서 2018. 4.경부터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실시공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비로 49,346,000원(= 감정결과 54,816,000원 - 감정결과 중 블라인드 하자보수비 547만 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