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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24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0: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에서 신촌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 B(여, 21세)이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얹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해 앉은 왼손으로는 피해자 가방 위에 올려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방 아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여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