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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30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504호(C 빌딩)에서 마사지실 6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일명 '탕방') 3개를 설치하고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5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가명 :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