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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9 2020가단3349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77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8, 19, 21, 22, 23, 1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8. 20. 강릉시 D 대 612㎡(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8.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1. 6. 경 그 지상의 미 등기 목조주택 (1930 년 경 건축, 이하 ‘ 이 사건 피고 주택’ 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9.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연접한 강릉시 C 대 771㎡(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2.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2017년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3, 22, 21, 19, 20,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그 좌측 부분에 석축(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석축의 우측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8, 19,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8㎡ 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현재 이 사건 피고 주택의 마당 및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침범부분을 ‘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내지 ‘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지’ 라 한다). 또 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 지상에는 현재 이 사건 피고 주택의 처마가 축조되어 있다( 이하 위 침범부분을 ‘ 이 사건 처마’ 내지 ‘ 이 사건 처마 부지’ 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12. 3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 가단 4683호로 폭 3m 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이 사건 석축 일부의 철거, 통행 방해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0. 11. 4.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