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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26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중국 W 관련 국책사업을 준비하여 왔다고

주장 하나, 위 국책사업은 국익과 관련한 기밀사항이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예상수익 규모 등에 대하여는 전혀 밝힐 수 없다고 할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설령 실제로 중국 W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나 기업의 도움 그 밖의 어떠한 경제적 기반도 없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의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를 후원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을 반환 받거나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금방 수익이 나고 3~4 개월 이내에 이자 10% 와 함께 돈을 상환하겠다고

얘기하였으나, 4년이 경과하여 가는 현재까지 어떠한 돈도 변제된 바 없고,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