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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정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0:5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점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01:30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서,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14,4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크카드 출금 내역, 카드 거래 내역 및 영수증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소변기 위에 있던 카드를 가지고 온 것이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카드 분실을 알리려는 방법으로 위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카드 결제 내역이 피해자에게 송신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나 아가 카드 결제 내역이 송신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분실된 카드를 찾을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카드를 분실한 사람에게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소변기 위에 놓여 있던 카드를 가지고 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해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점, ③ 분실한 카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고, 피고인이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을 몰랐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은 영득의 의사로 분실한 카드를 가지고 온 후 사용이 가능한 카드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본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