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와 3,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왼쪽 뺨 등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팔꿈치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