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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651동 6-7 라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여, 17세 )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