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90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는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 등 3세대가 살고 있다.

1. 2014.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청취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실 창문을 열고 주택 안에 침입하여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 방문을 열기까지 하였고, 술을 마시고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부녀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십회 상해 또는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