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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꿀꿀이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할매식당 앞까지 약 100m를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