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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과다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운행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적 조치이자 피고인의 성행 교화,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