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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2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8:41 경 평택시 탄 현로 359 목 천오거리를 목 천고 방면에서 송 탄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의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1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1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으로 이송 중이 던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