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0:2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초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로 측정되었다가 이후의 채혈검사 벙법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로 측정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