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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119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이...

이유

기초 사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등 영농조합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G은행 장성군지부(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G과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8. 3. 22. G에 대출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F과 연대보증인 H(F 대표이사)을 상대로 구상금 2,466,561,257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1.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차2590), 2019. 7.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F 소유의 전남 장성군 I 대 2,473㎡ 및 위 지상 건물(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J 대 529㎡, K 대 1,15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6.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127,515,343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2017카단4262)에 기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피고는 2016. 4. 12. F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7. 13., 변제기일로부터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실제는 3개월분의 선이자 1,500만 원을 사전공제한 후 나머지 2억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H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F은 2016.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4876호)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