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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성인이 되어 만난 이후 피해 자가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물건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 일명 휴대폰 깡) 등을 알려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경 여수시 웅천로 271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애들 키우느라 쪼들린다.

생활비도 없다.

돈 좀 빌려 달라, 내가 해외 투자를 하여서 4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발각되어 통장이 묶여 있다.

통장이 풀리면 곧바로 다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도 없었고 당시 월 수입이 약 120만 원에 불과 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휴대폰 깡을 하여 얻게 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4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이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차량 수리비로 750만 원이 나왔으니, 차량 수리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