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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8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9. 또는 2017. 10. 20. 오전 시간 불상 경 대전 유성구 D,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13. 23:45 경 대전 서구 E 건물 3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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