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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33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사단법인 C(이하 ‘협회’로 줄여쓴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이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이름으로 급여를 받아 배임하였다는 혐의와 협회의 기획관리이사 D이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협회 사무실에서 변호사 E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인 선임료를 협회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D과 공모한 다음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협회의 자금으로 2012. 8. 17. 1,000만 원, 2012. 8. 2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E 변호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일부 법정진술

1. 약정서(형사), 임시이사회 회의록, 각 회계전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할 당시 ① 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 변호인 선임료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으며, ③ 회계계정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추후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할 당시 자문변호사로부터 ‘협회 차원의 문제이므로 협회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모, 이사회 결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