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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79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2.경 김해시 B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1층 소매점 61.27㎡, 사무소 55㎡, 계단실 15.6㎡,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54.38㎡, 3층 다가구주택(2가구) 154.38㎡의 지상 3층으로 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고, 위 지역은 C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 당 가구수는 4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물의 최대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경 김해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2가구로 된 2, 3층을 각 7가구로 증설하고, 4층을 증축하여 4가구를 증설하여, 합계 18가구 주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C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김해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세대 당 1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