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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44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4,783,63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