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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큰 누나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이패드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아이패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곧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아이패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무렵 같은 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6. 18: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 D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와 작은 누나에게도 아이패드를 선물하여 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아이패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곧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아이패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시가 3,27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18: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 ‘D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요금 결제를 나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전화번호, 통신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