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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364 판결

(심리불속행)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2013.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505 (2011.11.14)

제목

(심리불속행)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3두5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도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7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