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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397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66,641원과 그 중 35,144,934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