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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0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6. 8. 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전자진료 차트 관리 프로그램인 ‘D ’를 개발하였고, 2016. 9. 경부터 2017. 6. 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E ’에서, 그 이후부터 2017. 9. 경까지 ‘E’ 의 후 신인 ‘F 주식회사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전자진료 차트 관리 프로그램인 ‘G ’를 개발하였다.

피해 업체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는 2012. 6.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사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진료 지원 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진료 및 처방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처방 내역을 다음 진료 시에 간편하게 검색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내 여러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던 다양한 의료정보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의 종합의료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 ‘I’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이다.

위 ‘I’ 는 피해 회사가 다액의 개발비를 들여 수년 간의 연구 끝에 제작된 것으로서 영업 비밀로 취급되어 해당 파일이나 그 소스 코드 등의 무단 복제, 반출이 금지되고 관리 자인 대표이사 외에는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 한 피해 회사의 소스 코드 기술정보는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객에게도 비공개로 관리되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