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소 소유의 토지와 건물 1) 원고는 대구 중구 B 대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6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6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64. 12.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1970년대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헐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1층 주택과 소매점 113.6㎡, 2층 주택 113.6㎡)을 신축하고 1983. 2.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1) 대구 중구 C 토지와 건물 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C 대 132.9㎡(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가 196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1960. 10. 1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E이 2009. 11. 25.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0. 3. 3. 매매를 원인으로 2010. 4.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61. 5. 18.경 C 토지 지상에 목조 주택 53.55㎡(이하 ‘C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7, 16, 15,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
)을 그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위 신축 무렵 또는 그 후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재래식 화장실과 세면장 및 빨래터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C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2010. 4. 내지 5.경 철거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철거 무렵 선내 (ㄴ) 부분 지상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철재펜스(이하 ‘이 사건 철재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선내 (ㄴ)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