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3 2020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식당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미기재 관련)
1.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확보에 관한),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