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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918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아산시 D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 9. 4. 대주인 원고 및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금호생명이라 한다),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2장 대출약정 제2-1조(차주에 대한 대출) ① 대주는 본 약정에 따라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등 본건 사업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하여 차주(‘피고 회사’를 말한다)에게 소요되는 합계 700억 원을 차주에게 대출약정금으로 대출하기로 한다.

각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개별 대출약정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고 : 500억 원

2. 금호생명 : 200억 원 제2-3조(대출이자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① 대출약정금에 대한 이자율은 최초에는 대출실행일의 직전 영업일 현재, 그 이후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대출실행일 응당일의 직전 영업일 현재, 한국증권업협회가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고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에 연 1.5%를 가산한 율로 정한다.

④ 차주가 본 약정 기재 지급,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원금, 이자, 수수료 및 기타 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주는 연체이자율 연 19%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연배상금으로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원금의 상환) ① 대출원금의 상환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8개월 되는 날까지로 하며, (이하 생략) 제2-6조(변제의 충당) ① 본 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각 대주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