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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4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공장 소유자로서, 2014. 10. 22.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36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월 임료 및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2016. 5. 2.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16:3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공장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 자가 패널 제작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4. 경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4. 18: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공장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 자가 패널 제작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22: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공장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 자가 패널 제작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9. 경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10:30 경 위 공장에서, 공장 안에 있는 호이스트 리모컨을 망치로 부수어 같은 날 12:00 경까지 패널 제작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8: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공장 입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가로막아, 공장 생산품 및 자재 반입 반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CD 와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공소사실 기재 행위 무렵에는 피해자 운영 공장은 폐업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