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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60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H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보다 초과하여 수수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