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1995. 7. 4. 사망)의 장남인 망 E(1982. 11. 23. 사망)의 장남이다.
나. D은 1955. 8. 4.경 강원 정선군 F 임야 14,182㎡ 및 G 임야 99,471㎡(이하 ‘개간대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간대상 임야 순번 분할 후 지번 1991.11.24.등기 (1986.4.8.)대장 지목, 지번후 토지 1991.11.27.등기 (1986. 4. 9.)대장 등기일자ㆍ원인ㆍ소유자 F 임야 14,182㎡(4,290평) 1980.6.21.(1980.6.11.매매) H, I, J(<-K1998.5.27.상속) G 임야 99,471㎡(30,090평) G임야38,168㎡ 1995.10.17.(1995.7.4.상속) 원고 L임야16,036㎡ B전 16,500㎡ 1994.5.24.(1994.5.3.증여) 피고 M임야833㎡ N전 753㎡ 1995.10.17.(1995.7.4.상속) 원고 2005.1.31(2005.1.26.매매) O P임야33,141㎡ C전 33,551㎡ 1994.5.24.(1994.5.3.증여) 피고 Q임야11,293㎡ 1995.10.17.(1995.7.4.상속) 원고
다. R은 ‘미개간 임야의 제3자(정선군 S) 개간 동의에 의한 개간’에 동의하면서 개간허가 신청당시인 1967. 12. 10. 피고에게 조성된 농지의 2/3를 화전민 입주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S은 1968. 1. 6. 피고 정선군으로부터 개간대상 임야에 관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후 1968. 12. 11.경 79.338㎡(총 24,000평, F 임야 중 3,000평, G 임야 중 21,000평)에 대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1985. 12. 27. 개간대상 토지에 관한 실측 측량을 완료하고 1986. 4. 8.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을 하였다.
마. R은 1994.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1994. 5. 24.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부하고 있다.
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