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4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5:0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C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