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N의 대표이자 (주)O의 회장으로서 위 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N은 화장품과 미용기계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체이고, (주)O은 방문판매업체로 (주)N이 생산하는 제품을 100% 인수하여 전국 약 180개의 지점, 판매사원 약 3만 명을 통해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피고인
B는 (주)N의 교육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위 ‘기(氣)’ 카드 관련 시험 및 특허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C는 사원, 본부장, 지점장, 광역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주)O 판매조직의 총 14명 광역장 중의 1명으로서 인천, 김포,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제천, 영주, 청주, 충주, 충주 지역의 20여개 지점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5. 8. 30.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주)O을 관리운영하는 방문판매자인바, 방문판매자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P (주)N 본사 사무실 및 전국 300개 지점에서, Q카드를 1장당 5만원에 판매토록 하였다.
위 Q카드 효능설명서에는 “V.D.T.(PC/HP/TV)(전자파)증후군 감소기능: 열을 가하지 않은 20℃ 상온에서도 생활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Bio 에너지 증폭기능: 10분 이내에 생체 에너지(기력)를 증폭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작동하여 오링테스트(기력테스트)시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음이온 방사 기능: 생활에 유익한 음이온이 500(개/cc) 이상 방사 되는 기능을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