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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26. 06:50경부터 07: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온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씨발 새끼들아! 경찰 새끼들이 다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원형 탁자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원형 탁자의 모서리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8:2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신병인도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D에게 “나 너 치고 싶어! 진짜 근데 너 치면, 너! 임마 공무집행으로”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